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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신바람 소리 December 2020

대한신경과의사회

접수 공문 소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매일 10개씩의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회장님을 포함한 보험이사 혹은 정책 이사님께 재확인 부탁드리고 있으며, 어떤 내용은 신경과 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의협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거나 신경과 의사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 상정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공보이사님께서 신경과 의사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작성하고 여러 이사님들의 자문을 거쳐 발표하고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 수준 안내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재정비_(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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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내용 :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 단체 진료 거부가 .. 중략 .. 이에, 의료법에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59조의 2 신설 및 제 88조).
    → 법안 반대에 대한 ‘반대 청원’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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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021년 공공의대 설계비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정책 협약을 기억하라>
    내용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1년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예산 심의 하였다. .. 중략..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에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신의를 가진 파트너로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가 시작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2020년 11월 19일 대한 신경과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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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보험 의사소견서 개정안 검토 자문단 추천 요청’
    → 신경과 의사회 이사진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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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2020-275호)_요양비의_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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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 TEL : 070-4797-0466
  • FAX : 03030-473-0517
  • E-mail : simonoh69@hanmail.net
  •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이은아
  • 고유번호 : 312-80-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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