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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업무연락] 「12.15. 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 관련 대회원 안내
  • 2023-12-1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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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 관련 대회원 안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14만 동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지속적으로 수차례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과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오는 12월 15일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확대는 비대면 진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초진을 대폭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대한의사협회는 아무런 의학적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강력한 성토를 이어나가고 있으며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과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접근성 향상의료취약지역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에대한의사협회는 12월 15일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회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는 바각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보호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전국의 14만 의사회원의 의학적합리적 판단을 통해 강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한결같이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회원 안내]

 

  1.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닌, 12월 15일 부터 강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며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필수가 아닌 회원님의 선택이십니다.

  ※ 정부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져야 합니다.

 

  3.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이에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가 마련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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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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