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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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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대한신경과의사회(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의학적 지식 교류 및 향상,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교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 의학적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사업
  • 2. 신경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 3. 신경학의 발전 및 학술교류를 위한 학술대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개최
  • 4. 신경학 관련 출판물 간행 및 교육사업
  • 5.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
  • 6.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
  • 7. 대외적인 연락사무, 각 단체와의 상호 연락 조정
  • 8. 회원들의 수익을 위한 단체 계약 및 알선 사업
  •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국(사무실)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가) 정회원 : 신경과 전문의로 입회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나) 준회원 : 신경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거나 동 과정을 끝마친 자로 입회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1. 본 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선거 세칙으로 정한다.
  • 2. 본 회의 준회원은 총회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3. 본 회의의 정회원은 제 3조에 열거한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하고, 본 회의 회칙, 세칙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결격사유)
  • 1. 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재입회를 원하는 자는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의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단, 본회 회원의 권리를 위한 업무수행 중 면허정지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회 비)
회비납부에 관한 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며,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본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의 임기와 임무

제 10 조 (임 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
  • 2. 회장 : 1명
  • 3. 부회장 : 3명 내외
  • 4. 상임이사 : 20 명 내외
  • 5. 감사 : 1명
제 11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고문은 본 의사회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6. 모든 임원은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 년도의 3월 1일로 하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거)
  •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및 감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4.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은 회장이 임원이나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4 조 (고문의 위촉 및 역할)
  • 1.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 3. 신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명망 있는 원로 회원 중 약간 명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 4.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이사회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 학술대회,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제 15 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이사회, 회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의결에 붙일 수 있다.
  • 3. 총회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학술대회)
  • 1. 본 회는 회원들의 의학적 지식 고취 및 학문적 발전,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 학술대회는 년 2회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로 개최하며, 심포지엄이나 기타 세미나 등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연 6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고문으로 이루어지고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총무이사: 본회의 회무를 총괄, 서무, 대외업무연락, 회원에 관한 기록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② 학술이사: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 업무 담당
    • ③ 보험이사: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과 법령 전반의 업무
    • ④ 정책이사: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평가 및 개발, 장단기 정책 기획
    • ⑤ 의무이사: 진료 및 병의원 운영 영역과 관련된 제반 법령, 정책에 관한 업무
    • ⑥ 재무이사: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
    • ⑦ 공보이사: 대국민 건강계몽,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⑧ 정보통신이사: 본회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업무,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
    • ⑨ 법제이사: 다양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
    • ⑩ 교육이사: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에 관하여 기획하고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
    • ⑪ 무임소이사: 회장의 위촉을 받은 기타 사안에 관한 업무
제 19 조 (상임이사회의 결의 및 의결 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및 의결한다.

  • 1.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 2. 학술대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각 부서에서 부의한 주요한 회무 및 안건
  • 6. 사무직제와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7.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9.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총회에 부의할 사항
  • 11. 회비에 관한 사항
  • 12.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0 조 (위원회)
  • 1. 상임이사회는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학술위원회, 보험위원회, 공보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4. 회장은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1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록(온라인 회의 포함)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 2. 찬조금 및 학술대회비
  • 3. 광고 및 사업 수입
  • 4. 동산 및 부동산
  • 5. 기타 수입금
제 23 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당해 연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5 조 (사무국)
  • 1. 본회는 회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 3.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7 조 (준칙)
  •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긴급사항은 일반 관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준한다.
  • 2. 본 회칙은 2003년 8월 28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8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2003년 8월 28일 제정 (창립총회)
  • (개정일) 2014년 5월 11일
  • (개정일) 202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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