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7-17
  • 관리자
  • Hit 2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3)

닫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다음글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2023-07-17
이전글
[의협 보험정책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및 협조요청 2023-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