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설
○ 평형기능검사 적정시행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유방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기준 신설
○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선 * 질의응답 참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적응증 신설 등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격리실 입원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