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세칙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 선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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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칙 제 13조에 따라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 제 2 조 (선거권)
- ① 모든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칙 제 7조에 따른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없다
- ②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한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전문의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완납한 때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칙 제 7조에 따른 회원의 결격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3 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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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 및 감사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칙 제 7조에 의거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대한신경과의사회 연회비 및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 다만, 본회의 업무의 수행으로 형을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회원. 다만, 본회의 업무의 수행으로 처분을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조 (설치 목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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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절차의 공고, 등록과 사퇴의 확인, 관련된 공시와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선거를 하는 총회 날짜 최소 45일 전에 선관위를 구성한다.
- 제 5 조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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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 위원은 선거 및 타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회칙 제 17조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선관위 위원은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당선인 공지하는 날짜까지 유지된다.
- 제 6 조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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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
- 2. 회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
- 3. 대한신경과의사회 현 임원인 사람
- 제 7 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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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선거인 명부에 관한 업무
-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 3.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 6.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 7.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②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장소와 방법, 안건 등은 위원장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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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관위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에게도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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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선관위 비밀유지의 의무)
- 선관위 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관위 회의 내용 및 업무에 관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 선관위의 결정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제 10 조 (심의사항의 처리)
- 선관위가 심의 또는 의결을 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중지·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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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판단한다.
- 제 12 조 (수당, 사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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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비, 업무 추진비, 교통비, 기타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대한신경과의사회 사무처가 도울 수 있다
- 제 13 조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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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 전 해의 추계학술대회의 총회 날짜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4 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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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자의 등록 개시일은 선거일 20일 전 09시부터 마감일은 선거일 15일 전 18시까지이다.
- ② 후보자는 등록시 선관위에서 정한 신청서 및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 1. 신청서 및 추천서
- 2.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3. 신경과 전문의 사본 1부
- 4. 이력서 1부
- 5. 명함판 사진 2장
- 6. 소개서 1부
- 7. 본회 연회비 및 의협 회비 완납필증 1부
- ③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등록 후에는 선관위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등록 확인증을 교부한다.
- 제 15 조 (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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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자 등록 후 해당 후보자에게 아래 각 호의 경우가 있는 경우, 선관위 회의를 통해 후보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 1.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2.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출 서류의 의도적 과장 혹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선관위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선관위는 지체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선거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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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선거일 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며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지도·감독한다.
- ② 세칙 제 2 조 2항에 따라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이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면 선관위 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④ 후보자 등록이 공고된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 17 조 (공정선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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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후 위원장 명의의 후보자 공고 및 공정선거준수 발표문을 공지하고, 후보자들에게는 선거절차 공지 및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 제 18 조 (선거운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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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 18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 19 조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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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자는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선관위가 허락하는 후보 소개 및 정책 팜플릿 배포
- 2. 선관위를 통한 선거 홍보글을 3회 이내로 홈페이지와 SNS에 공지
- 3. 선거 당일 합동 후보 정견 발표
- 4. 각 후보들의 공통 질문서 및 회원들의 질의서 답변
- 5. 선관위를 통한 각 3회 이내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 ②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0 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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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제재를 받는 경우 해당 후보자 위반 사실을 공고하고, 각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선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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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순서는 회장, 감사 순으로 한다.
- 제 22 조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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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투표 없이 회장 혹은 감사로 추대한다.
- ② 투표는 1차 투표만 시행하고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가 동률인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 23 조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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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로 선거일 총회장에 나온 선거권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투표용지를 받아 가림막이 있는 기표소에서 기입한다.
- ② 선거함은 자물쇠 등으로 보안이 되어있어야 한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의 서식(용지)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서식(용지)은 무효로 한다.
- 제 24 조 (투표관계 서류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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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투표 용지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에서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 25 조 (개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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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표는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행한다.
- ②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 서식(용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중으로 표를 한 경우
-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5. 지정한 표식 기구 외 다른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 제 26 조 (개표의 참관)
-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시 본인을 포함하여 개표 참관인 3인이내로 을 선정하여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제 27 조 (당선인의 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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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8 조 (보칙)
- 선거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규정,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 29 조 (공고)
- 이 세칙에 따른 선거 관련 공고는 대한신경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 30 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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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본 회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1.04.2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