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