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