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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2-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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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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