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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2023-12-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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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나. 시행일 : 2024. 1. 1.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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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국(02-635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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