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나. 시행일 : 2024. 1. 1.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3)
====================================================================================================
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국(02-6350-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