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료급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비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요청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리도록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바.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 및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공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사.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지급 절차, 처리결과 안내 등 공단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2조)
3.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