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3-10-13
  • 관리자
  • Hit 2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1)

닫기

 

의료급여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료급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비의 범위를 정하고다른 법령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 제외하도록 함(안 제6)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처리 결과를 요청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리도록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7)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 및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공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지급 절차처리결과 안내 등 공단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0)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2)

 

3. 시행일: 2023.9.29.

다음글
2023.10.24.(화) 대한신경과의사회 제5차 온라인 미니 심포지엄 웨비나 접속안내 2023-10-24
이전글
[의협 보험정책팀] 2023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2023-10-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