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