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