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o 주요내용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