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lpidem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l 1회 28일 초과, 하루 10mg(속효성 10mg, CR 12.5mg) 초과, 만 18세 미만 처방
1. 사전 알림과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여러 번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행정 조치 : 졸피뎀 처방 금지 → (위반) → 2차 행정 조치 : 향정 처방 금지)
① 28일 초과 : 해외 출장/여행,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섬에 거주, 산속 거주 등 포함), 요양시설 입소자, 교도소 재소자 등의 사유로 일수 초과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28일 초과 : 다른 약제와 함께 처방 할 때 일수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예, 전체 90일 처방에서 zolpidem 28일 처방)
③ 28일 초과 : zolpidem 10mg에서 감량 or tapering 목적으로 0.5t(zolpidem 5mg, CR 6.25mg)을 56일로 처방하는 경우에도 28일 초과 입니다.
④ 10mg 초과 : 입원환자에서 prn>으로 00: 45분에 10mg 복용, 같은 날 pm 09:00(정규 처방)에 10mg 을 복용, pm 11:50 수면 장애로 prn으로 10mg 추가 복용 하게 되면 30mg /일 복용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⑤ 10mg 초과 : 수면제 외 통증 조절 or 불안 조절 등으로 초과 복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만 18세 미만 처방 : 용량 초과, 일수 초과 상관 없이 1건에서도 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붙임-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