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2022.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Galcanezumab 주사제 (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프리필드펜주), [217] Nicorandil 주사제(품명: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217] Nitroglycerin 주사제(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 등), [217] 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일성이솦틴주사), [219] Adenosine 주사제(품명: 아데노코주사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219]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 등), [219] L-Carnitine(품명: 엘칸정·엘칸주사 등),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등), [243]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399]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629] 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629]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를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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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02-6350-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