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