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개협 제14-46호 시행일자 2014. 8. 25. 수 신 각과개원의협의회(의사회)장 참 조 제 목 결핵(BCG 피내용) 예방접종 비용지급 기준 및 시스템 개편 안내 협조요청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13호(2014. 8. 25.)
3.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제24조 참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 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결핵 예방접종(BCG 피내용) 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지원이 실제사용한 백신량에 대해 지원됨을 알려옴과 아울러,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BCG 피내용 예방접종 백신비 비용상환 신청이 2014. 8. 26(화) 00:00부터 백신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도록개편함을 안내하여 온 바, BCG 피내용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회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