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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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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볼라출혈열 관련 진단기준 안내
  • 2014-08-12
  • 관리자
  • Hit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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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출혈열 진단기준과 질병정보 및 FAQ, 최근 발생현황정보’를 안내하고 위험지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8.6일자>

○ 발병 전 3주 이내 에볼라출혈열 유행지역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 38℃ 이상의 발열과 두통, 근육통 또는 원인을 모르는 출혈을 보이며,

○ 의심환자나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등의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첨 부 : 1. 에볼라출혈열 진단·진고기준 1부.

2. 에볼라출혈열 질병정보 및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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