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심판청구’절차 등 안내 |
□ 배경
○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신설로 의료급여 심판청구를 종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도록 변경
○ 7.29일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적용
의료급여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62호, 2014.1.28, 일부개정] 제30조의2(심판청구) [본조신설 2014.1.28]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최초로 이의신청의 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의료급여 심판청구처 변경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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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7.28일 이전 이의신청 결정 건]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014.7.29일 이후 이의신청 결정 건] |
□ 의원, 병원 등의 심판청구서(의료급여) 제출처 변경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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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원 [2014.7.28일 이전 이의신청 결정 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014.7.29일 이후 이의신청 결정 건] |
* 대상 :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결정서 통보 방식 변경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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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또는 포털)와 서면으로 병행 [2014.7.28일 이전 이의신청 결정 건] |
○ 서면통보 중단, EDI(또는 포털)로만 통보 [2014.7.29일 이후 이의신청 결정 건] * 단, 서면청구기관은 현행대로 서면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