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청자 대상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문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6.25일 공포) : 7월 1일 시행 (신설) 제7조제1항 제5호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치매진단’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선정의 중요요건이 되므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치매진단 관련 소견을 제출받아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계획 수립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사소견서와 달리, 장기요양 5등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작성서식 등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6.30일공포) : 7월 1일 시행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중 (신설) 5. 그 밖의 특기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5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치매진단에 관련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서, 동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6.26일 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작성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