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청자 대상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 2014-07-02
  • 관리자
  • Hit 255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9)

닫기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청자 대상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문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6.25일 공포) : 7월 1일 시행

(신설) 제7조제1항 제5호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치매진단’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선정의 중요요건이 되므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치매진단 관련 소견을 제출받아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계획 수립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사소견서와 달리, 장기요양 5등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작성서식 등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6.30일공포) : 7월 1일 시행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중

(신설) 5. 그 밖의 특기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5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치매진단에 관련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서, 동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6.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작성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심판청구’절차 등 안내 2014-07-30
이전글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비용상환기준 변경 안내 2014-07-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