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비용상환 불가대상 추가
○ 적용일 : 2014. 8. 1.(금)
○ 비용 상환 불가 대상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
-최소 접종 연령,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불필요한 추가 접종
·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에 한 아동에게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접종 실시한 경우
· Hib, PCV 지연접종 아동에게 불필요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등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