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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한의사 발급에 대한 성명서
  • 2014-05-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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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의 미흡과 치매 진단 및 소견서 기재에 대한 근거부족을 보완하기 위 해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 것에 동의하며 ‘치매진단 신뢰성 강 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문적 근거확립과 교육시스템 구축에 협력해 왔다.

그러나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 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견 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전부개정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 의 뜻을 표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 학회 및 의사회 는 2014년 5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 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 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 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 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고,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 하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이다.

또한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하려는 정 부의 의도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 사 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의료의 본질 및 의 사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계속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첫째,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 단 도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예정인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
셋째,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진행을 전면 보류하며 기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한다.

 

2014년 5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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